연어입니다. 13번째 월급날!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요즘은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워낙 쥐어 짜니 돌아오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연말정산이야말로 월급쟁이에겐 쏠쏠한 보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헌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인데다가.. 대개 설과 음력설 중간에 끼어있어 얼렁뚱땅 지나가기 일쑤라 의외로 사람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제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모든 것을 정확히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네요. 한 번은 대체 이놈의 연말정산이란 것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겠다고 덤벼든 적이 있는데, 책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국세청 안내 자료나 여러 블로그 자료를 탐구해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연말정산이란 것이 어떤 제도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이해해 둔다면 앞으로 해마다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 그리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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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과 세금의 관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게 되어있고, 거꾸로 말하면 세금을 메기기 위해서는 소득을 알아야 하겠죠. 연말정산도 결국 소득과 세금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댓가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되겠네요. 예전에 물려 받았던 토지를 팔아 양도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을 받아 배당 소득도 생겼고, 저녁에 투잡 차원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며 나름의 사업 소득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 모든 소득을 통틀어 ‘종합 소득’이라고 하고, 이 종합소득은 다음 년도의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2017년의 소득이라면 2018년 5월에 한다는 얘기인데, 이 신고의 주체는 바로 당사자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직접 하든, 세무사무소 등에 대행을 맡기든 어쨌거나 본인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 직장인 대부분은 사실 월급 빼놓고는 딱히 소득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겐 그냥 회사가 처리를 해주는 것이 편하죠. 왜일까요? 바로 월급 지급을 회사가 하는 만큼 회사처럼 상세한 급여내역을 알고 있는 쪽이 주체가 되어 신고를 해주면 훨씬 정확하고, 근로자도 그냥 자신의 일에 매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미리 징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떼어둔 돈들을 근로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일컫고요.
이 때 회사는 근로소득세와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떼게 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돕기 위해 10%를 추가적으로 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 근로자들은 회사로 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당하고 있죠. 그리고 대개 4대 보험중 근로자도 납부해야 하는 3대 보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마찬가지로 공제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회사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등을 확인한 후 미리 떼야하는 세금의 크기를 조절해 놓곤 합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를 통해 미리 손을 쓴, 즉 미리 알고 있는 자료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되겠지요?
(1) 부양가족 수 (2) 근로소득세 (+ 10%의 지방세) (3) (4대 보험 중) 3대 보험 납부액
이렇게 세 가지는 회사가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를 ‘기본공제’라고 일컫습니다.
회사가 모르는 자료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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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들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 이 금액이 100만원 쯤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불만이 있습니다. 첫 째, 100만원 씩이나 뜯긴(?)게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둘 째, 우리 근로자도 사업체 처럼 ‘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수익을 줄여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도 ‘경비’ 비스므리한 개념을 적용하여 나름의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 교통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도서비라든가.. 이런 돈들은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니 어느 선까지는 경비처럼 잡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꾸려나가는 데 드는 주택 구입 등에 들어간 돈이나 카드 등을 통해 여러 소비에 사용된 돈들, 건강한 납세자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비, 보험료 등도 모두 경비 비스므리하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통해 미리 떼여 국가에 납부했던 세금에서, 결국 경비처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들을 한데 모아 계산해 본 후, 원래 내야했을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돈을 돌려받고, 반대로 더 지급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더 내는 계산을 한 번 제대로 때려보자는 거국적 이벤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부에 자신이 마땅히 내지 않았어도 되었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응당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 필요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알고 있는 자료 (2) 회사는 모르는데 국세청은 알고 있는 자료 (3) 회사도 국세청도 잘 모르고 있는 자료
(1)번은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공제, 즉..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었는지, 3대 보험료는 얼마나 냈는지 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서류로 총정리한 것인 그 유명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것을 받아보면 여기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했던 기간, 받았던 급여와 상여(소득), 부양가족, 미리 납부한 세금, 납부한 3대 보험료 등을 한방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가 발급해주는 자료이며, 그 이야기는 회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은 회사가 알 수 없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알고 있지요. 전산화 된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가 긁었던 카드나 납부했던 여러 경로들을 통해 한데 취합한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또 체크카드와 현금은 어떻게 썼는지.. OO생명보험 같은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병원비가 있는지, 교육비로 얼마를 썼는지 등등 많은 항목들이 구분되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 해가 끝나고 나서야 종합 정리되어 알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경이 되면 국세청이 홈택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이므로 개인 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요.
(3)번은 전산화 등의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세청의 집계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입니다. 교회나 절에 헌금을 냈거나, ‘사랑의 열매’ 같은 봉사 단체에 기부를 했거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에게 후원한 후원금 등이 해당됩니다. 또는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는데 들어간 돈이나.. 은행 같은 곳에서 세금 혜택이 포함된 몇 몇 금융상품도 해당되지요. 이런 내용들은 국세청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그런지.. 어쨌거나 해당 기관같은 곳에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1) (2) (3) 세 종류의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바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를 해야할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위해.. 즉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가 미리 알고 있는 자료는 (1) 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2)과 (3)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2)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래와 같은 뜻이 됩니다.
(1) 회사는 당신에 대한 기본공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료도 있어요. (2) 없는 자료는 개인 정보로서 당신이 열람하여 제출해 줘야 합니다. (3) 그 자료는 국세청이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1/15부터 약 보름간 자료를 오픈해 준답니다. (4) 그러니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 되시나요? ^^ 내일 나머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 최근 댓글에 대댓글을 남겨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반가운 글이고 좋은 의견들이시니 응당 답변을 들여야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고충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찾아가 남겨두신 포스팅을 살펴보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보니 여러 분들을 더 많이 알게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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