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3) 마지막회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3) 마지막회

연어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책이든 블로그든.. 심지어 국세청이 제공해주는 자료든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데.. 제가 연재한 3편의 글만 잘 읽어두신다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왜 하는 것인지,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나의 세금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팍팍 오실겁니다. 이게 어떻게 돌어가는 시스템인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 핵심만 이해하게 되면 그 때 책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좀 더 궁금한 실무 내용만 찾아보면 만사 오케이지요. 수년, 수십 년간 할지도 모를 연말정산인데 이번 기회에 개념 한 번 팍 잡아두셨으면 합니다.


‘연속 근무자’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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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만 이해하면 적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요. 그 보다 ‘연속 근무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 개념만 잘 이해해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어디서 받아내 어떻게 써야하는지, 내가 어디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지 모두 알 수 있을테지요.

‘연속 근무자’란 매 해 말 12/31일과 다음 해 01/01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쉽지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1일에 ‘(주)스팀잇’이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다음해의 첫 날인 2018년 01월 01에도 ‘(주)스팀잇’이란 회사 소속으로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연속 근무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가 ‘연속 근무자’인지 아닌지를 왜 따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연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스팀잇’이란 회사가 신고 의무자로서 연말정산 신고를 대신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가 해줘야 하느냐.. 아니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연속 근무자’가 되지 못하여 회사가 대신 해줄 의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혹시 (1)편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억나시는지요? 우리는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이란 프로그램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소득신고-세금부과의 시스템.. 즉 ‘종합소득 신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대신 해줄 필요가 없다면 당사자 본인은 직접 다음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직접하기에 번거로우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인근 세무사 사무소 등을 통해 대행 신고를 하면 되겠지요.

그럼 조금 더 경우를 따져 볼까요? 어떤 직원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회사가 신고를 해줄까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네. 이 분의 경우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회사 소속이었으나, 다음해인 2018년 01월 01일에는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연속 근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 분의 연말정산 신고를 대행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를 좋게 맺어두면 회사 측에서 편의상 대신 신고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좀 신경은 쓰이겠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된 결과는 결국 2월 급여가 나갈때 합산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근로자에게서 더 받아내야 할 것이 생기면 머리가 아프지 않겠어요? 제 생각엔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연속 근무자’가 아닌 사람을 처리하기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또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했고, 역시나 2018년 01월 01일 기준으로도 ‘연속 근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2017년 09월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8년 기준으로 ‘연속 근무자’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럼 2017년 09월 15일에서야 회사의 직원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전에 다른 회사의 근무하지 않았다면 현 회사인 (주)스팀잇을 통해 신고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사 이전에 다른 회사로 부터 이직을 한 경우라면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내용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회사는 (주)스팀잇이고, (2017년 기준) 이직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가 ‘(주)EOS’라고 해볼까요? (주)스팀잇에서는 연속 근무자인 A를 위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017년에 얻는 총수입과 미리 공제했던 세금 등을 알아보려고 하니 (주)스팀잇에 근무할 때 기록은 알 수가 있겠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어느 기간동안 근무를 했고, 얼마를 받았고, 또 얼마를 미리 공제해 두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스팀잇에서는 이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A씨..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번 소득과 공제 내용을 알려주세요.

아하.. 그럼 A씨는 (주)EOS에 연락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겠군요. 그런데 아마도 (주)스팀잇에서는 앞의 멘트와 다르게 이런 요청을 할 것입니다.

A씨.. 그냥 이전 회사에 연락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현 회사에서 필요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며 신고된 내용을 한 장 짜리 서류로 확인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전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인 것입니다. 그럼 (주)스팀잇은 A씨가 (주)EOS에서 받아온 원천징수 영수증과 자신들이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합하여 A씨에 대한 기본소득 공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겠군요?

첫 째, (주)EOS는 A씨에 대해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기본공제 까지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A씨가 열심히 카드를 긁어대거나 병원비를 납부하거나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2017년이 끝나야지만 비로소 합산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2017년 중간에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A씨의 여타 소비나 납부 내역은 파악할 수 없으니 (주)EOS로서는 자신들이 알 수 있는 최소의 자료만을 가지고 세금을 공제해 두는 것이죠. 그 자료는 이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1)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2) 급여와 상여에 대한 정보 (3) 세금, 사회보험료를 얼마나 공제해 두었는지에 대한 정보

결국 (주)EOS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면 (주)스팀잇은 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씨에 대해 모르고 있던 퍼즐을 완성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A씨의 2017년 1년 소비나 납부에 대한 나머지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게 되는 PDF 파일과 기타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채워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A씨가 돌려 받을지 모를 과납한 세금을 현재 회사인 (주)스팀잇을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회사인 (주)스팀잇은 A씨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이자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가 되는 셈인데, 이전 회사인 (주)EOS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지요.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대개 실무적으로는 이전 회사가 근무자가 퇴직하게 될 때는 자신들의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끝내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인고 하니..

A씨가 200만원이란 마지막 월급을 받고 (주)EOS를 퇴직할 예정인데, (주)EOS는 지금껏 자신들이 신고했던 내용과 A씨에 대한 기본공제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한 번 끝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니 6월 20일 퇴직할때까지 A씨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7만원이었다고 하면 200만원 월급에 아예 미리 7만원을 얹어 207만원을 지불하고 끝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건네주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줄거 다 줬고, 필요한 서류도 다 떼줬으니 이제 알아서 잘 하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A씨가 새로운 (주)스팀잇으로 이직을 하고 여기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기본공제와 2017년 한 해 동안 정리되었던 소비 내용이 다 계산되어 (예를 들어) 13만원이 발생하게 되면 (주)스팀잇에서는 다음 해 2월 월급에 13만원을 더 얹어주는 것이죠. 그럼 A씨는 2017년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얼마 돌려받은 것인가요? 바로 20만원이 됩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7만원을 미리 받았고, 현 근무지를 통해 나머지 13만원을 돌려받은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전 회사에서 그만둘때 미리 정산할 것을 다 안하고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 근무지에서 합산 처리하면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20만원으로 나오게 될테니까요. 즉, 이전 회사에서 일부 돌려받고, 현 회사에서 나머지를 돌려받느냐.. 아니면 현 회사를 통해 한방에 돌려받느냐의 차이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때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과 환급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좀 귀찮거나 까먹거나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럼 매년 1월 중순에서 말에 이런 전화들이 오간다는 것이죠.. ㅋㅋㅋ

“과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다른게 아니라 ‘원천징수 영수증’이란게 필요해서 전화 드렸어요..”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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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은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원천) 미리.. (징수) 떼어뒀습니다.. (영수증) 그 증빙 자료입니다..

즉, 미리 신고하고 떼어두었던 세금 등에 대한 내역을 한 장의 서류로 정리한 것이죠. 여러분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만져볼 기회는 두 번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퇴직할 때..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퇴직할 때 받아두지 못했다면 연말정산할 때 한 방에 몰아서 보게 되겠지요. 그 서류를 보면 (별거 아닙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가.. 그 기간 총 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그 기간 미리 떼였던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얼마나 되는가.. 내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기타 소비에 대한 내용들인데.. 만약 연말정산을 끝마치게 되면 근로자로 부터 받았던 자료를 총합산하여 계산했던 내용들이 모두 실리게 되니까 이거 한 장이면 여러분이 2월 급여에 얹어서 처리될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떤 내용과 계산들로 처리된 것인지 한 방에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결국 원천징수 영수증의 맨 마지막에 적혀있는 금액이 내가 돌려받거나 더 뱉어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살림의 최종 끝판이 되는 셈이죠. 자..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한 연어의 풀이를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p.s 최근 댓글에 대댓글을 남겨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반가운 글이고 좋은 의견들이시니 응당 답변을 들여야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고충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찾아가 남겨두신 포스팅을 살펴보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보니 여러 분들을 더 많이 알게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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